임대차계약 2

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키기-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양식첨부)

깡통 전세가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오피스텔 오픈채팅방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지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사는 오피스텔은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서 건축주가 대부분 호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도 무관한 소식은 아니었다.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 전세가 내 얘기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신축 오피스텔이라 건물 가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두지 않았던 터라 불안감이 더욱 컸다. 불안감을 가라 앉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우선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물론 구두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

생각 2023.02.13

신축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_신탁원부를 확인하자

첫 독립을 하며 뭔가 가구를 많이 사고 싶지는 않아서, 빌트인 가구가 잘 되어있는 신축 원룸을 선택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신축원룸 전세계약이 복잡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탁' 문제였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후분양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개인 또는 업체들은 건축 시 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듯하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 상 이 신탁계약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면 집 소유자가 나와 계약한 소유주가 아닌, 신탁회사 또는 은행으로 조회된다. (담보설정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 자체가 신탁사로 표시된다) 소유주는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신탁 말소해주겠다고 이..

생각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