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 환불 해줘야할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12프로를 구입했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던 제품인데 막상 사용해 보니 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화부 오디오에 잡음이 끓었다.
판매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어떨 때 환불에 응해야 할지도 궁금해졌다.
1. 당근마켓의 입장
당근마켓은 환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의 실수나 잘못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환불 요청
- 판매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
- 거래 후 하자를 인지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환불 요청
- 위 제시한 상황 외에 명백한 잘못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반대로 아레와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
- 판매글(사진, 설명, 채팅 내용 등)과 실제 물건이 객관적으로 상이한 경우
- 판매 물품에 주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
2.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
당근마켓을 매개로 한 사인 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당근마켓의 공지글은 이러한 민법 조문을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니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해 꼼꼼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3. 현실은 가깝고 법은 멀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대화를 차단하고 잠수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경우 판매자를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거기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다.
따라서 판매자와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판매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의 경우 구매한 아이폰에 명백한 오디오 하자가 있었다. 판매글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환불요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그것을 달가워할 리 없다. 그래서 내가 애플스토어에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방문해 보겠다고 말했다. 판매자 또한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던 스마트폰이라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애플스토어에서 오디오 고장 판정을 받았다. 수리비는 40만 원을 넘었다. 다만, 애플 트레이드인을 통한 보상판매가 가능했다. 보상판매 시 53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판매자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양측의 동의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트레이드인을 통해 아이폰을 매각하고, 판매자가 나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보상해기로 했다.
법이 내 편일지라도 사람 사이의 원만한 해결보다 좋은 것은 없다. 중고거래 시 분쟁이 발생하면 무척 피곤하겠지만 조금 손해를 봐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자. 너무 첨예하게 충돌해서 법적 분쟁까지 번지면 이기더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다.